서울지법 형사8단독 吳喆錫판사는 8일 교수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張모피고인(19·J대학 무역학과 2년)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장기1년∼단기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무리 술에 취했더라도 부모와 마찬가지인 교수를 학생이 폭행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이같은 대학생들의 풍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張피고인은 지난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학교구내를 지나가던 崔모교수(53)에게 『왜 째려보느냐』며 시비, 崔교수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崔교수는 재판과정에서 「학생의 장래를 위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었다.〈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