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시위 35명 징역3∼1년 선고

  • 입력 1996년 11월 8일 20시 51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8일 한총련사건 관련 피고인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禹한철씨(24) 등 10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2년6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1부(宋興燮부장판사)도 이날 한총련사건 관련 피고인 3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인천 부천지역 총학생회연합 의장권한대행 文鍾權씨(24·인천대 경영학과졸) 등 15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3∼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金南泰부장판사)는 이날 한총련사건 관련 피고인 2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安덕현씨(26·인하대 법학과4년) 등 10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金靜洙·韓正珍·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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