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11일 3차증인소환도 불응 밝혀

  • 입력 1996년 11월 9일 20시 50분


崔圭夏 前대통령은 9일 12.12,5.18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오는 11일로 예정된 3차 증인소환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에 전달했다. 崔前대통령은 제출한 불참계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법정 증언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1,2차 소환때의 불응 사유를 재확인했다. 崔前대통령은 이어 "본인의 법정출석이나 증언은 절차나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지난 4일 9차공판에서의 「신문기일과 장소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재판부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崔前대통령이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힌 바 있어 崔前대통령의 법정 증언은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崔前대통령측은 두차례의 증인 소환에 불응한데 대한 재판부의 과태료 10만원 부과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않아 오는 12월5일 이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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