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교통체증료 안될지…』

  • 입력 1996년 11월 9일 20시 54분


11일부터 서울 남산 1, 3호터널을 통과하는 2인이하 탑승 승용차는 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물어야 한다.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9시(토요일은 오후3시)까지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대상은 도심 외곽 양방향으로 가는 운전자 포함, 탑승인원 2인이하 승용차다. 면제차량은 3인이상 탄 승용차와 버스택시화물차 승합차를 비롯,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외교차량 △보도차량 △공무차량 △외빈의전차량 등이다. 갓난아기도 탑승자로 인정된다. 이들차량은 맨 오른쪽 면제차로로 운행해야 한다. 요금징수방법은 징수원이 손으로 현금이나 정액권(쿠폰)을 받고 발행일자 징수장소 금액 등이 적힌 영수증을 발급한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은 징수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자동 촬영, 추적해 혼잡통행료의 5배에 해당하는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혼잡통행료가 징수되면 터널 주변은 물론 우회도로까지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등 강남지역에 사는 직장인들의 출퇴근길이 「고행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혼잡통행료를 피해 우회도로를 택하는 승용차 이용자들로 1호터널 우회로인 한남로 이태원로 소월길 장충단길 을지로 등과 3호터널 우회로인 반포로 한강로 퇴계로 남대문로 소공로 등의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료를 수작업으로 징수, 통행료를 내려는 차량대기행렬이 터널 부근에서 심한 체증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징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모든 요금징수소에서 정액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정액권 구입시 10% 보너스 혜택도 주고 있다. 혼잡통행료 징수로 기존 이용시민들의 행태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잠실에서 도심으로 출근하는 회사원 成중현씨(36)는 『한달에 10만원 가까이 되는 혼잡통행료가 월급쟁이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라며 『터널을 피해 우회로를 택하거나 아예 새벽에 출근길에 오를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도 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승용차를 포기하는 경우도 예상되고 있다. 반포에서 매일 무교동까지 출퇴근하는 金연신씨(29)는 승용차를 버리고 좌석버스를 이용할 작정이다 서울시는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실시 결과를 보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高眞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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