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근무 질병도 산재…신체리듬 파괴-요양 필요』

  • 입력 1996년 11월 10일 20시 29분


장기간의 교대근무로 신체리듬이 깨져 얻은 질병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李康國부장판사)는 10일 26년동안 3교대 근무를 해오다 뇌경색증을 앓게된 金모씨(경기 안산시 선부동)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장기간 교대근무로 인해 정상적인 신체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육체적 피로가 가중돼 질병발생의 원인이 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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