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1일 崔圭夏전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시종일관 법정증언을 거부해온 崔전대통령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피고인인 全斗煥 盧泰愚전대통령과 참고인인 崔전대통령 등 3명의 전직대통령이 한 법정에 서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4일 공판에서 崔전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재판부가 이날 돌연 崔전대통령을 강제구인키로 방침을 바꾼 것은 무엇보다도 崔전대통령측의 법정 밖 발언에 대한 「괘씸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崔전대통령의 법률고문 李起昌변호사는 최근 일부 언론에 『12.12는 군사반란이라고 생각하나 5.18은 내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참고인의중대한발언이 법정 밖에서 나온 셈이다.
재판부가 이날 구인명령을 내리면서 崔전대통령에게 이같은 법정외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반드시 따지겠다고 밝힌 점도 재판부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또 법정증언을 거부하는 崔전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않기로 재판부가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있은 직후 다른 2명의 증인이 곧바로 뚜렷한 이유없이 증언을 기피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崔전대통령을 강제구인키로 한 결정이 반드시 기존 방침을 갑자기 바꿨다고 볼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재임중의 국정행위에 관한 증언을 위해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다는 것은 국익에 중대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崔전대통령의 불출석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며 일축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재판부가 崔전대통령을 강제구인하더라도 崔전대통령이 스스로 입을 열지 않는 한 강제구인의 실질적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오는 14일 崔전대통령에게 「앞으로 신문할 사항에 대해 증언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며 총체적으로 신문거부 이유를 묻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개별적인 신문사항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왜 이 문항에 대해 증언할 수 없는 지를 구체적으로 따지겠다는 것.
崔전대통령이 스스로 답변하지 않을 경우 검찰 변호인단 기자들과 방청객 앞에서 적어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신문항목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를 반복해야 한다. 따라서 崔전대통령이 이같은 모욕을 피하기 위해 극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것이 법원관계자들의 관측이다.
〈河宗大·金泓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