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강제구인 명령문(전문)

  • 입력 1996년 11월 11일 20시 19분


증인 崔圭夏는 이미 두차례의 소환에 대하여 모두 출석을 거부하는 불참계를 제출했었거니와 이번에 다시 제3차의 소환명령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를 들어 이에 불응한다는 뜻을 알려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증인이 임의로 출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전례에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지난번의 제3차 소환에서는 증인이 원하는 시간에 증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신문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절충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구인을 하지 않을 것이니 명예롭게 임의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존경받아 마땅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용돌이의 핵심에 있었던 증인의 진술이 갖는 소송법적 중요성이라는 두가지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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