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바다에 못버린다』…런던협약 개정의정서 채택

  • 입력 1996년 11월 12일 20시 07분


빠르면 오는 98년부터 해상투기 및 해상소각을 위한 폐기물의 수출이 금지되고 하수찌꺼기 등 일곱가지 물질을 제외한 폐기물의 내해(內海)투기도 금지된다. 외무부는 지난 8일까지 2주일동안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 개정을 위한 특별회의」가 이같은 내용의 개정의정서를 채택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가들이 모두 참석,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면 한반도 주변 수역의 환경오염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의정서는 이처럼 폐기물의 내해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수찌꺼기 △선박 및 인공구조물 △생선폐기물 △준설작업으로 생긴 찌꺼기 △건축물 등 부피가 큰 폐기물 △비활성(非活性)무기질 △자연성 유기질 등 일곱가지의 내해투기는 허용했다. 기존의 런던협약은 이와 반대로 폐기물의 내해투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핵폐기물 △비소 납을 포함한 중금속과 그 화합물 등 투기금지 폐기물을 명기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회의참가국들이 97년 4월1일부터 98년 3월31일까지 개정의정서에 서명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는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의 비준동향을 살피면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서명 및 비준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方炯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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