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여성차별 법적 제재…당정,남녀고용평등법 개정키로

  • 입력 1996년 11월 12일 20시 12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남녀의 고용기준을 동등하게 적용하더라도 업무특성상 여성이 편중돼 있는 특정부서가 불리한 조치를 받을 경우 이를 간접차별로 규정, 제재토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서는 부서변경 및 징계조치를 내리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1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鄭泳薰제3정책조정위원장과 崔勝夫노동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 개정안에 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성에게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여성이 일정비율이 될 때까지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뿌리뽑기 위해 사업주에게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鄭然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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