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協 「로비자금」 상당액 미반납 확인

  • 입력 1996년 11월 13일 08시 29분


대한안경사협회의 로비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朴柱宣부장검사)는 12일 안경사협회가 특별회비 명목으로 모금한 2억6천여만원중 상당액이 회원들에게 반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이 돈의 사용처를 집중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돈이 보건복지부 고위공직자에게 뇌물로 제공됐거나 안경사협회장 金泰玉씨 개인용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金씨와 안경사협회 관련자 명의의 계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자금추적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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