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자 감시 소홀 경관해임은 무효』…고법 판결

  • 입력 1996년 11월 13일 20시 44분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金曉鍾부장판사)는 13일 귀순한 뒤 재입북을 기도한 金亨德씨(22)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 金모 경장(44) 등 2명이 경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해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경장 등이 金씨가 사라진 뒤에도 근무일지에 이상없다고 기재하는 등 일부 잘못이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꺼리는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한데다 金씨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상황에서 사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24시간 밀착해 감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金경장 등은 지난 94년 9월 귀순한 金씨를 전담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오다 지난 2월 金씨가 재입북을 기도하다 붙잡히는 바람에 감시소홀을 이유로 해임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었다. 〈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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