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朴喜梯기자】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白賢基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이 경영하는 건설회사 부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의원 申景澈피고인(43·건설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申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죄를 뉘우쳐 자수한 점을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申피고인은 지난 8월23일 낮 12시반경 인천 남동구 만수6동 자신의 집에서 경성건설 부사장인 趙모씨(37)와 회사운영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趙씨를 찔러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