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항소심]최규하씨 14일 구인

  • 입력 1996년 11월 13일 20시 44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의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려 崔圭夏전대통령의 증인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사의 최후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全斗煥피고인에 대해 재판부에 1심 선고대로 사형선고를 요청하는 항소기각 의견을 밝히고 盧泰愚피고인 등 15명에 대해서는 1심 구형량대로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은 崔전대통령 구인과 관련, 이날 오전 8시경 李在永서울지검 수사3과장 등 수사관 4명을 서울 마포구 서교동 崔전대통령 자택으로 보내 崔전대통령을 구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崔전대통령에게 구인영장을 제시하며 예의를 갖춰 동행을 요구한 뒤 가능하면 본인의 승용차에 태워 오전 9시반까지 법원측에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측은 崔전대통령이 오전 9시반경 법원에 도착하면 서울고법 사무국장과 형사과장의 안내로 엘리베이터를 이용, 417호 대법정 옆 중회의실 내부에 설치된 20평 규모의 예비실에 대기시키고 간단한 차를 대접할 계획이다. 또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 법원직원과 방호원 50여명을 검색대와 법정입구 주변에 집중배치할 방침이다.〈徐廷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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