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前복지 무혐의…부인 朴씨 『1억7천 수뢰』 구속

  • 입력 1996년 11월 14일 08시 17분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韓富煥3차장·朴柱宣특수1부장)는 13일 李聖浩전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 朴聖愛씨(49)가 대한안경사협회 金泰玉회장(48)으로부터 1억7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 朴씨를 제삼자 뇌물취득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오후 출두한 李전장관은 조사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날 밤 11시반경 귀가조치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李전장관을 상대로 부인이 金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협회측의 로비에 따라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추궁했으나 李전장관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李전장관이 금품수수 사실만 몰랐을 뿐 朴씨로부터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을 부탁받은 사실을 전달받았으며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국 관련공무원들에게 법령개정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朴씨에게 돈을 전달한 金회장을 제삼자 뇌물교부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회장은 朴씨에게 『의료기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경사들이 안경렌즈 뿐만 아니라 안경테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李전장관에게 잘 설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7월 2천만원, 9월 5천만원, 10월 1억여원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朴씨는 지난해 12월 李전장관의 장관직 사퇴로 金회장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지난 3월 3개월 만기 약속어음 3장 1억4천9백50만원을 돌려줬으나 모두 부도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河宗大·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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