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항소심]공판 이모저모

  • 입력 1996년 11월 14일 20시 25분


「徐廷輔·申錫昊기자」 ○…이날 오후 속개된 공판에서 서울고검 특별공판부 金珏泳검사는 구형에 앞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한 변호인에게도 감사한다』라고 서두를 꺼냈다. 金검사는 이어 『全斗煥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해주시고 盧泰愚피고인 등 나머지 15명중 朴俊炳 黃永時 鄭鎬溶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한 다음 원심의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양형 의견을 제시. ○…검찰의 구형이 원심구형량을 그대로 원용하며 1분만에 짧게 끝난데 비해 全斗煥피고인의 최후변론을 맡은 全尙錫변호사는 장문의 변론문을 1시간40분 동안에 걸쳐 낭독. 全변호사는 1심재판 때와는 달리 밤샘조사 등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한 다음 「망상적 발상」 「엉터리 판결」 등의 격렬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의 공소와 1심 판결을 강력하게 비난. 全변호사는 『12.12에서 5.18의 전과정을 全斗煥피고인의 집권을 위한 내란이라면 5공화국 헌법도 내란의 과정이기 때문에 헌법은 무효이고 모든 공직자의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 全변호사는 이어 『역사를 골백번 바로 세워도 5공화국의 정통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5.18특별법 제정과 검찰의 공소제기를 원색적으로 비난. ○…權誠부장판사는 張世東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 도중 12.12 당시 육본으로 출동한 1공수여단이 집결한 신월삼거리와 예하대대의 위치를 지도상으로 표시해보라고 주문. 權부장판사는 『지난 9차 공판때 1공수여단이 신월삼거리까지 나간 것은 출동이 아니라 출동준비를 위한 병력집결을 위한 것이라는 張피고인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신월삼거리를 찾아보았으나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위치표시를 요구. 張피고인은 『그동안 도시계획 등으로 신월삼거리가 없어지는 등 12.12당시의 지리와 많은 차이가 난다』며 5분여에 걸쳐 신월삼거리와 부대위치를 자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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