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법 강행땐 내달10일전후 총파업 불사』

  • 입력 1996년 11월 14일 20시 27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權永吉)은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삼선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유보하거나 재벌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 노동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오는 12월10일을 전후해 50만 전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전경련 등 재벌이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폐지를 거부한 채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의 관철을 고집한다면 재벌해체투쟁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해 사용자 대표단체인 전경련 및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사용자 대표단체들은 노동법 개악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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