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성적 12월7일까지 전국대학에 통지…교육부

  • 입력 1996년 11월 14일 20시 27분


교육부는 14일 대학입학 사정에 필요한 고교 3년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교과목 및 출결)을 특차모집 원서접수 전인 오는 12월7일까지 각 대학에 통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부성적 산출 기준일을 11월20일로 정하고 일선 고교에 이때까지의 학생별 성적을 산출, 전산처리를 해 해당 시도교육청에 11월25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고교별 학생부 성적을 검색한뒤 11월28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하며 교육부는 전국 고교의 학생부성적을 모두 전산자료화해 1백62개 4년제 대학에 통보,대학들이 이를 각각 성적사정방법에 맞게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특수목적고인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내신성적은 동일계 진학자에 한해 해당시도 일반계 고교 가운데 학력수준이 중간 정도인 학교의 자연과정및 인문사회과정 학생과의 학력 비교평가를 통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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