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 불법로비사건이 정치권으로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13일 李聖浩전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 朴聖愛씨가 金泰玉대한안경사협회장으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신한국당 洪仁吉의원과 洪在馨전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청주상당 지구당위원장)이 각각 3천만원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로비의 전체 범위와 규모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안경사협회의 정치권 로비부분에 대한 추가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사협회의 특별회비 2억6천만원에 대한 사용처 조사를 벌인 결과 나머지 돈은 金泰玉회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
검찰은 또 洪의원과 洪전부총리에 대해서도 일절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洪전경제부총리측은 받은 돈을 곧바로 되돌려줬고 洪의원은 정식 후원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9월 국민회의 李龍熙부총재를 서울시교육감선거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했을 때도 李부총재가 지난 총선 당시 陳仁權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부분은 혐의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어차피 조사해봐야 적용법규가 없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야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이 추가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金泳三대통령의 실세 측근인사인 洪의원과 재정경제통(通)으로 지난 총선 당시 당선이 유력시됐던 洪전부총리에게 金씨가 협회비를 건네준 만큼 돈의 성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李石淵변호사는 이와 관련,『추가수사를 벌이지 않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회원들에게서 걷은 돈을 아무 대가없이 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는데 장관부인은 구속하고 정치인은 조사도 않는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또 安相云변호사는 『지난해 徐錫宰의원의 「4천억원 비자금설」이 터졌을 때도 적용법규가 없었으나 검찰이 조사한 전례가 있다.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최소한의 조사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金泓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