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14일 유흥업소의 무단증축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1천5백만원을 받은 서울 용산구청 감사실 羅漢弼씨(36.7급)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羅씨는 용산구청 위생과에 근무하던 지난 5월 동료인 高在成씨(57·구속)와 함께 한남동 이태원관광호텔 나이트클럽대표 崔상도씨로부터 무단증축된 복층 45평에 대한 시설변경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1천5백만원을 받아 이중 6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또 대표 崔씨로 부터 불법영업 단속을 하지 말 것을 청탁받고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20만∼50만원씩 15차례에 걸쳐 5백90만원을 받은 서울 용산경찰서 辛興敎경사(35)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