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안경사협회 뇌물로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朴柱宣부장검사)는 15일 협회측이 4.11총선 직전인 지난 3월 담보대출받은 2억원을 특별판공비 및 업무추진비등으로 편성, 전.현직의원과 각료등에게 로비자금으로 뿌린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검찰은 특히 협회측이 지난 3월 洪仁吉의원등 3명외에도 玄敬大의원과 黃明秀前의원에게도 4백만원씩의 총선기부금을 건넨 사실과 관련해 안경사 협회장 金泰玉씨(48.구속)등 협회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玄의원등은 이를 후원금으로 공식 등록한뒤 영수증 처리했으며 黃 前의원은 건네받은 4백만원중 50만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협회측이 특별기금등을 유력 인사들에게 건넸다는 일부 진술이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알 수 없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처리 대상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李聖浩 前장관의 부인 朴聖愛씨(48)가 金씨로부터 받은 1억7천만원중 1억2천만원을 남편 李씨의 총선자금으로 활용한 사실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朴柱宣 특수1부장은 그러나 "朴씨 본인이 스스로 구체적인 사용처를 진술한 적도 없고 총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