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피해 국가서 배상』…서울지법 판결

  • 입력 1996년 11월 16일 10시 26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李鍾贊부장판사)는 15일 지난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시행된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趙正福씨(서울 중랑구 면목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趙씨에게 2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趙씨가 지난 88년 11월 삼청교육대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국방부장관의 후속담화에 따라 피해신고를 한 만큼 趙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지났더라도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申錫昊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