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업 지정요건 대폭강화…환경부,내년부터

  • 입력 1996년 11월 17일 15시 53분


환경친화기업 지정 요건과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16일 반환경적 경영으로 지탄받는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지정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지정 신청일 이전 3년동안 환경오염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환경오염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가 단기간내에 시설과 인력을갖춰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받는 불합리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환경사고가 없으면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지정요건 강화로 한차례라도 환경오염사고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업체는 적어도 3년간은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낼 수 없게 됐다. 또 환경부는 현재 환경친화기업에 대해 1년동안 환경관련 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던 것을 6개월로 축소해 환경친화기업의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정기업이 환경개선사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해당 기업에 통보한 뒤 친화기업 현판을 회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환경친화기업의 사업장에서 환경오염사고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심각한 환경관련 민원을 주변 주민들로부터 제기받을 때도 친화기업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도.점검 면제기간을 축소하더라도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주로 단속보다는 우수사례 발굴 차원에서 실시하고 행정지원과 배출시설 추가 설치시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 대체하는 혜택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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