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상교육 명문화…당정,정기국회서 법제정키로

  • 입력 1996년 11월 17일 20시 07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로 제정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유치원의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초중등학교 학생만 의무교육대상으로 규정한 교육부의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제정안을 수정, 「모든 국민은 취학전에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 유치원 의무교육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의무교육 대상자전원과 취학전 1년의 유치원 무상교육을 희망하는 아동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학교를 설립 운영토록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킬 방침이다.〈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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