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탈세 수사 확대…이태원씨 구속 공무원관련 조사

  • 입력 1996년 11월 17일 20시 22분


영화계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韓富煥3차장, 金成浩부장검사)는 17일 태흥영화사 외에 다른 업체들도 매출금액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동아수출공사 대표 李于錫씨 등 그동안 소환조사를 벌이다 돌려보낸 4개 영화업체 대표들의 탈세여부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이 제출한 회계장부와 각종 영수증 등을 정밀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세무공무원들이 영화업계의 관행적 탈세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6일 매출액을 축소신고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태흥영화사 대표 李泰元씨를 특가법상 조세포탈혐의로 구속했다. 李씨는 「서편제」 「태백산맥」 등 방화와 외화를 지방에 배급하면서 실제 배급가격보다 낮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93∼95년도 매출액 중 11억4천6백만원을 누락시켜 4억8천만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李씨 외의 4개 업체대표의 정확한 탈세규모가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일단 귀가시켰으나 새로운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재소환키로 했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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