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의회의 정치권 및 보건복지부에 대한 로비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통산산업부가 안경테 및 안경렌즈에 대한 가격표시제시행을 사실상 세차례나 연기해 준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산부는 18일 안경테 및 안경렌즈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지난 8월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제도는 시행하되 이행점검은 내년부터 실시키로 방침을 수정, 가격표시제 적용을 당초 일정보다 5개월 유보했다고 밝혔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KIET)의 안경 조제료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이 지난 6월에 나와 안경사협의회측이 가격표시제를 사전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제도시행 연기를 요청해 와 이행점검을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며 로비가능성을 일축했다.
통산부는 이에 앞서 지난 91년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하면서 안경테 및 안경렌즈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9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94년 말에 이 규정을 고쳐 95년 말까지 시행을 유보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또 다시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을 개정, 안경관련 가격표시제를 지난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안경테와 안경렌즈에 대한 가격표시제 도입은 지난 94년이후 3년간 유보돼 있는 상태다.
통산부의 안경테 및 안경렌즈에 대한 가격표시제 도입방침과 관련, 그동안 안경업계는 이를 획일적으로 정해 놓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해 왔고 일부 소비자단체도 안경제품 가격에 기술조제료를 별도로 적용하면 소비자들이 이중부담을 안게 된다며 제도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통산부가 안경테 및 안경렌즈의 소비자가격, 공장도가격, 수입가격에 대한 표시제를 지난 88년에 제정된 ‘가격표시 요령’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서도 업계의 준비부족 등의 이유를 수용해 이 제도의 실시를 세차례나 연기해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안경사협의회의 요청으로 지난 6월에 발표한 ‘가격표시제에 따른 안경의 제조-기술료 산정’이라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안경테 및 안경렌즈의 적정 소매가격은 공장도가격의 55∼60%를 가산한 수준이고 안경사의 조제·기술료는 3만1천원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통산부는 가격표시제를 최종 판매업자에 의한 소매가격 표시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장도가격 표시대상 품목을 1백8개에서 53개로 대폭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