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하수처리 규정 강화

  • 입력 1996년 11월 18일 21시 09분


「具滋龍기자」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 대한 하수처리규정이 강화된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 밖에 위치한 모든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규모에 관계없이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며 하수처리장 수준(BOD 20PPM)으로 수질을 정화한 뒤 하수를 내보내도록 했다.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팔당 대청 특별대책지역 등에 위치한 경우 바닥면적이 2백㎡ 이상, 기타지역은 4백㎡ 이상인 경우에만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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