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담배 팔면 과태료 최고 50만원부과…수원시

  • 입력 1996년 11월 18일 21시 10분


京畿도 水原시는 앞으로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상이나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시설물 책임자에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水原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담배 판매상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1차 적발때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중 이용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 지정하지 않거나 직원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시설물 책임자에게도 적발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 7월까지 담배자판기 설치장소를 지정한 뒤 이외의 장소에 자판기를 설치하다 적발될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시 규칙을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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