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18명 무더기 적발

  • 입력 1996년 11월 18일 21시 11분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설계나 문서작성 등에 사용한 건축설계사무소 직원 등 1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光州지검 수사과는 18일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해 건축설계나 자동차부품 설계 등에 이용한 金俊亨(27.광주 라인종합건축사무소 직원), 李日炯씨(40.서울 차체공업주식회사 광주공장 관리부 차장)등 모두 16명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金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의 근무처에서 미국 오토데스크사가 만든 3D스튜디오, 미국의 아도브사가 만든 포토삽 프로그램 등 모두 6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 지난 달까지 설계 및 문서작성 등의 업무에 사용해 온 혐의다. 또 李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사무실 등지에서 미국의 오토데스크사가 만든 오토CAD 프로그램 등 5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최근까지 사용해 왔으며 이밖에 柳연창(44.광주 柳가람건축 설계사무소 대표), 趙춘원씨(58.광주 전원엔지니어링대표) 등 나머지 14명도 MS-DOS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사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복제, 설계나 회사업무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품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복제가 쉽고 특히 복제품의 성능이 정품과 엇비슷한데다 가격이 현저히 싸다는 점을 중시, 이같은 무단복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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