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중인 한약재에 과민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아황산염이 표백제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최근 전국 6대 도시에서 황기 갈근 작약 등 한약재 10종 1백76개 제품을 수거, 아황산염의 함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갈근 작약 전제품에서 평균 10PPM의 아황산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아황산염은 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백제로 체내에 흡수되면 소변으로 배출돼 독성이 없으나 천식환자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과민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재에서 검출된 아황산염의 양이 과실 채소류의 허용기준치 30PPM보다 훨씬 적지만 한약재와 같은 의약품의 경우 허용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世媛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