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등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의 기본조건에 대해 서울시와 주민대표간에 합의가 이뤄진지 사흘만에 공공용지 부담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양측이 대립, 앞으로 재건축 추진과정에서의 많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이들 지역을 재건축할 때 학교 공원 등 공공용지는 관계법상 주민들이 확보토록 돼있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근거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도로 15% 공원 5% 학교 5% 등 모두 25%의 공공용지를 확보토록 할 계획을 세웠으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 관계법령상 필요한 공공용지를 주민들이 확보토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대표들은 합의한 적이 없다며 반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저밀도지구 재건축과 관련, 투기예방을 위해 재건축조합원 분양자격을 지구별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날 밝힌 「저밀도지구 재건축 보완대책」에 따르면 이와 함께 지구별 단지별로 시차를 둬 개발하고 적정규모의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각 지구별로 토지이용 및 건축 규제가 강화된다.
시는 시차개발을 위해 현재의 각 단지를 생활권단위(10만㎡ 또는 2천5백가구)로 나눠 노후정도, 기간시설 확보계획 등에 따라 연차별 사업시행시기를 지정키로 했다. 시는 이들 지구의 개발시기를 오는 99∼2010년으로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연도별 건설물량 총량제한방식이 도입돼 총 주택건설 물량의 15%가량을 이들 저밀도지역 재건축에 할당키로 함에 따라 연간 재건축 가구수가 1만가구를 넘지 않게 된다.
시는 각 지구별로 상세계획을 수립, 경관 및 환경보호를 위해 건물배치 동간거리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시각통로」확보 등 단지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했다.
〈梁泳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