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법관앞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유롭게 신문을 받은 뒤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기록에 의해 영장발부가 명확한 경우는 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법관의 기록검토만으로 결정됐었다. 신문과정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이뤄지며 필요할 경우 가족 등의 방청이 허가된다. 또 피의자가 신문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관은 검사 변호인 피의자가족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피의자가 질병 등의 사정으로 법원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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