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물(對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부처 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임의보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대물보험을 97년 8월부터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최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관계부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인력이 부족해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를 일일이 경찰이 처리하기 어려운 형편인 만큼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대물사고는 보험사가 자체 처리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대인(對人)사고에 대해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책임보험과는 달리 대물보험은 사고시 상대방과 과실책임을 따져야 하고 배상액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것은 무리라며 경찰청안에 반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현재 소액 대물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자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보험료 할증으로 운전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梁基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