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확장「경품」금지…공정위,두달이상 강제투입땐 제재

  • 입력 1996년 11월 20일 20시 27분


앞으로 신문부수 확장을 위한 경품제공이 금지되고 신문사들의 무가지(無價紙)배포는 본사가 각 지국에 공급하는 유가지(有價紙)의 20%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또 구독을 거절하는 독자에게 계속 신문을 넣는 것은 물론 2개월이상 강제투입하면 불공정 행위로 규정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신문협회가 마련해 심사를 요청한 이같은 내용의 「신문업계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했다. 이 규약에 따르면 앞으로 신문사들은 부수확장 명목으로 각종 물품 금전 향응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보수가 지급되는 부수확장원을 별도로 동원해서도 안된다. 〈許文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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