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풍치지구 해제되면…

  • 입력 1996년 11월 20일 20시 29분


풍치지구는 건축법상 건폐율(건물 바닥면적/대지면적) 30%, 용적률(건물연면적/대지면적)90%의 규제를 받는다. 즉 대지면적이 1백평일 경우 건평 30평에 3층이상을 짓기가 어렵다. 그러나 풍치지구가 해제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올라간다. 때문에 집을 지을 경우 건물을 크고 높게 지을 수 있어 땅 값이 몇배까지 뛴다. 서울시는 풍치지구를 풀더라도 풍치지구가 대부분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1종 주거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2종 주거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300%의 제한을 받는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건평을 작게 하면 높게 지을 수 있고 건평을 크게 하면 낮게 지어야 한다. 예컨대 대지가 1백평이고 건폐율 60%에 용적률 300%일 경우 건물을 50평에 6층까지 지을 수도 있고 건물을 60평에 5층까지 지을 수도 있다. 이같은 상관관계를 감안하면 통상 1종 주거지역에서는 4,5층, 2종 주거지역은 6,7층 정도 지을 수 있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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