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및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성인범및 소년범에 대한 긴급구인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법원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환경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관찰관이나 사법경찰관이 긴급구인토록 했다.
또 사법당국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구인한 뒤 48시간이내 법원에 구인영장을 정식으로 청구,발부받으면 된다.
현행법에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등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구인영장에 의해서만 구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