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위반땐 영장없이 긴급구인…내년부터

  • 입력 1996년 11월 21일 08시 41분


법무부는 20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성인범 및 소년범에 대해 긴급구인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 보호관찰환경조사를 위한 소환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관찰관이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의 정식구인영장 없이 긴급구인할 수 있게 됐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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