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진압경찰 성추행」 법정비화…7명 서울지법에 고소

  • 입력 1996년 11월 21일 15시 01분


지난 8월 한총련 학생들의 연세대 점거농성 당시 진압경찰로부터 성추행을당했다고 주장해 온 S대 鄭모양(22) 등 7명은 21일 朴一龍경찰청장과현장진압책임자 및 진압경찰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경찰병력이 지난 8월20일 연세대 종합관에서 농성중이던 여학생들을 강제 진압하면서 언어폭력을 휘두르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했다』며 이를 묵인한 경찰 책임자와 성추행 가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서울 중구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권력에 의한 성범죄 발생을예방하고 사회정의와 인권존중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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