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약사 집단휴업 조사 착수

  • 입력 1996년 11월 21일 20시 07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사 약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서울시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5개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1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들 단체에 조사관을 파견, 사업자 단체들이 구성원들에게 집단휴진 결의문채택 등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고 동참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許文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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