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4부(金龍鎭·김용진 부장검사)는 21일 싼값에 사들인 늙고 허약한 젖소에게 물을 먹여 잡아 24억원대의 쇠고기 2천여마리분을 팔아온 경북식품대표 白承吉(백승길·30·서울 성동구 사근동)씨와 한성축산대표 吳鉉求(오현구·39·서울 송파구 오금동)씨를 축산물위생처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소에게 물을 먹여 불법도축해준 전북 익산시 해동산업대표 羅永洙(나영수·37)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불법도축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백씨 등으로부터 2천5백만원을 받은 전북도청 가축위생시험소 익산지소 수의사보 姜閔盛(강민성·32.7급)씨 등 2명을 부정처사후 수뢰혐의로 구속하고 남모씨 등 중간유통업자 3명을 수배했다.
〈金靜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