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녹지보존을 이유로 사유지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하루 5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광진구가 광장동 81일대 대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홍모씨가 낸 간접강제 이행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진구청은 이에 불복,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재항고해 이행강제금 집행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홍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소유 땅에 건물을 지으려 했으나 구청측이 녹지보호를 이유로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