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야생조수 밀렵 특별단속 실시

  • 입력 1996년 11월 21일 20시 08분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종 조수의 서식지와 민통선지역 및 주요 철새도래지가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밀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21일 각 시도와 지방산림관리청 주관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희귀종 조수의 서식지와 민통선지역 및 주요 철새도래지 등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2월말까지 월4회이상 밀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은 월2회이상 정기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전국의 산에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와 덫, 폭약 등 밀렵도구를 제거하기 위해 공무원과 산림공익근무요원 등 6만6천여명을 투입해 우선 금년말까지 국립공원과 철새도래지 조수보호구 등 취약지역의 밀렵도구를 수거키로 했다. 산림청은 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보호를 위해 겨울철 먹이주기 활동을 펴고 동물구조 및 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겨울철 수렵기간중 수렵용 총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 밀렵의 폐해와 함께 신고방법 및 처벌규정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밀렵범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산림청은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밀렵단속을 펴 25명을 적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의법조치하고 불법설치된 올무와 덫 1천3백82개를 수거해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林奎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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