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효산그룹 콘도미니엄 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중단의혹을 폭로했다 파면된 玄俊熙(현준희)전감사원 감사주사(43.6급)는 21일 감사원의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현씨는 소장에서 『20여년 동안 감사원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부정과 불의를 추방해 국가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양심선언을 한 것인 만큼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申錫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