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 입력 1996년 11월 22일 14시 03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丁海淑)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달초 예정된 노동법개정안 국회제출과 관련,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는 교육의 위기상황을 타파하고 참교육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교사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OECD ILO 등 국제기구가 교원노조 인정여부를 교육과 노사개혁의 잣대로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교원노조 불가방침은 세계화, 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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