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安剛民·안강민 검사장)는 22일 孫洪鈞(손홍균·60)서울은행장이 특정기업의 어음대출 한도액을 늘려주고 1억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이날 밤 손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행장은 지난해 4월 국제밸브공업 대표 朴賢洙(박현수·54·밸브공업협동조합이사장)씨로부터 어음대출 한도액을 30억원 더 증액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같은해 11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서울은행으로부터 어음대출 한도액을 증액받은 뒤 모두 2백50억여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제밸브공업은 지난 3월말 부도가 났다.
검찰조사결과 박씨는 수헌산업 등 국제밸브공업 계열사 명의의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꾸며 어음할인을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서울은행측에 발각돼 추가 어음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손행장에게 5천만원을 주고 1백24억원의 지급보증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손행장이 국제밸브공업 이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사례비를 받았는지와 손행장 이외에 서울은행의 다른 임원이 박씨로부터 사례비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손행장 명의의 예금계좌 7개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손행장이 자금조성과정이 불투명한 거액의 자금을 예금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예금주의 신원과 자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를 잡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21일 박씨를 소환해 밤샘조사한 끝에 『손행장에게 1억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22일오전 손행장을 전격 소환해 자백을 받아냈다.
〈金正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