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문 표절」관련 「한겨레21」판매금지…서울지법

  • 입력 1996년 11월 24일 17시 47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韓相鎬·한상호 부장판사)는 23일 서울대법대 張勝和(장승화)교수가 자신의 학위논문이 외국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한겨레21」 11월 28일자 기사와 관련,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인쇄물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신문사측은 기사의 내용중 장교수의 논문 표절을 단정적으로 표현, 비방하고 있는 일부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주간지를 판매 배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사는 가처분결정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며 『진실보도와 공익성 수호라는 언론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모든 법적 대응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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