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특별법」내년 제정…신한국,특정섬지역 생태계보전

  • 입력 1996년 11월 24일 20시 12분


신한국당은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법은 독도를 비롯한 특정 도서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신한국당은 내년도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독도 등 특정도서에 대한 자연생태계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보전에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金重緯의원은 『도서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목적과 함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기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朴濟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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