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먹거리 1백17억원어치 폐기·반송

  • 입력 1996년 11월 25일 11시 49분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수입된 먹거리중 6천여t, 1백17억여원 어치가 썩거나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농약이 검출돼 수입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 또는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4분기까지 수입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운데 6천1백30t, 1천4백43만달러 어치가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종류별로는 수산물이 4천1백11t(9백52만3천달러)으로 전체의 67.1%(금액기준 66%)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이 1천8백36t(3백13만9천달러), 축산물이 1백83t(59만1천달러)등의 순이었다. 수산물은 육안으로 살펴보아도 부패.변질되거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93.6%를 차지했으며 수은이 검출된 수산물도 11t이었다.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첨가물사용위반(4백39t), 대장균 등 미생물 기준치초과(3백49t), 부패.변질(2백65t), 사용금지 색소나 보존료 사용(2백1t) 등으로 적발된 경우가 많았다.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나 발암성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식품도 각각 44t및 19t이나 됐다. 축산물은 항생.항균제 등이 잔류된 경우가 1백49t,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19t,기준치 이상 세균 검출이 14t이었다. 한편 국가별로는 91개 수입국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나라가 25개국이었는데 미국산이 전체 부적합 건수의 37.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중국 13.4%, 일본 7.4%, 프랑스 7.2% 순이었다. 한편 복지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는 이같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폐기처분하거나 수입국으로 되돌려보내도록 조치했다. 현재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검역소,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는 복지부의 서울.부산.인천지방 식품의약품청, 축산물은 농림부 동물검역소가 각각 수입검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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