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 불법포획 집중단속…충남지방경찰청

  • 입력 1996년 11월 25일 20시 16분


忠南지방경찰청은 25일 겨울 수렵기를 맞아 錦山 鳥致院 唐津 瑞山 등 도내 주요 산간지역의 야생조수 불법 포획행위와 불법총기류제조 및 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다음달 14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낮에는 물론 밤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밀렵꾼들의 이동로에 목검문소를 설치하고 도내 1백14개 총포 및 화약류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선박과 선원들의 출입이 잦은 瑞山 대산항 舒川 장항항 保寧어항 및 오천항, 唐津 한보철강항과 大田시 大德구 大禾동 貞동,天安시 大興동 등 영세 정밀기기 제작업체 등의 총포거래 및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에 ▲총포소지 허가없이 수렵장 외의 지역에서 야생조수를 불법포획하거나 ▲서치라이트 등을 이용한 야간밀렵 ▲망원경 부착 등 총기 불법개조 ▲덫 올가미 폭약 등 불법 밀렵도구 사용 ▲야생조수 밀거래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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