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배한 피의자가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으나 후송도중 경찰의 감시소홀을 틈타 달아난 사실이 25일 밝혀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청주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혐의로 수배한 羅正福(나정복·62·여·청주 리라병원장)씨를 이모씨(50)의 제보로 지난 22일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붙잡았으나 후송도중 피의자를 놓쳤다.
한편 경찰은 리라병원 기획계장 崔時福(최시복·30)씨가 나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나씨를 태워 도망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25일 최씨를 범인도피혐의로 긴급구속했다.
〈田承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