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유독물질 23종 5백29개 지정

  • 입력 1996년 11월 26일 12시 34분


환경부는 26일 농약원료인 아지드화 나트륨, 가솔린 첨가제 옥시염화인 등 8종의 화학물질을 특정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아염화나트륨 등 15종을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지정 특정유독물질은 1백20종으로 늘어났으며 특정유독물질을 포함한 전체 유독물질은 5백29종이 됐다. 이번에 지정된 23종의 화학물질은 앞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업체만 제조 보관 유통 수출입 등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은 새로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화학물질은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유해성 심사에서 유독성이 밝혀졌으며 일부는 화학무기금지협약(CWC)대상물질과 유럽연합(EU)이 정한 유해물질 가운데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유독물질은 동물실험에서 몸무게 1㎏당 3백㎎을 투여했을 때 실험대상 동물의 절반이상이 사망하는 경우 지정되며 특정유독물질은 15㎎을 투여했을 때 절반이상이 사망하는 맹독성 물질이다. 신규지정 특정유독물질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특정 유독물질 ▲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합성중간체) ▲2-부틴-1,4-디올(부식방지제) ▲아지드화 나트륨(농약) ▲염화시안(금속세척제,살충제) ▲염화카르보닐(농약,염료) ▲염화황(염료,농약) ▲오염화인(유기합성원료) ▲옥시염화인(가솔린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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